파다 평범일상
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전준비 (1) 본문
😊 사전준비 목표
일본 국적의 와이프는 3월달에 대한민국 배우자 비자 (F-6)를 취득했다. 지금은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바로는 못오고,
비자 만료 몇주전쯤 한국에 올 예정이다.
한국에서 생활하러면 외국인등록증이 꼭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으려고 입국하는 다음날로 "하이코리아"를 예약했다.
그러다보니 한국에서 서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전에 미리 준비 해보려고 한다.
😊 공통제출서류
이전글에서도 작성했던 부분이다. 외국인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다.
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비자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.
우리는 대한민국 배우자 비자 (F-6)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할거고, 다른 비자에 관해서는 "외국인등록증 성공적으로 발급하기"글을 참고하자 !
- 여권 (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)
- 신청서
- 컬러사진 1매 (3.5cm x 4.5cm)
- 수수료 (3만원)
- 체류지입증서류 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,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,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)
체류지입증서류를 제외한 서류들은 쉽게 작성할 수 있을것 같다.
제일 중요해 보이는 체류지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. 뭐 이유는 몰라도 제출안하면 안해주니까 준비하자.
법무부는 2013.10.10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)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체류지 입증서류는 법령에 따라 징구하는 서류로 미제출 시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체류지입증서류를 숙소제공확인서로 신청한 2022년 말 후기를 보면,
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1345 상담원마다 말이 달라서 그냥 안 가져갔더니 거주지 제공자(가족 또는 본인) 신분증 앞뒤 복사본만 제출했다고 한다.
그리고 신청하면서 물어보니 제공자 실 거주지가 신분증 주소와 같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안내받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다고 한다.
상담원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으니;
추가서류 제출로 인해서 발급이 늦어지는 것이 걱정되니까 VISA 신청했을 때처럼 적혀있는 모든것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겠다.
😊 배우자 비자 (F-6)에 해당하는 서류
배우자 비자 (F-6)가 준비해야될 추가 서류는 엄청 간단한 서류들이다.
-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
동사무소에 가서 5분만에 발급받을수 있고, 아니면 가끔식 있는 지하철역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.
다른 비자에 비해서 간단한 서류들이라 다행이다.
😊 마지막으로
서류 준비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은 여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.
하루빨리 한국에서 같이 생활했으면 !!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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